[사설]의미 큰 `동북아 특허 공동체`구축

 한·중·일 3국 특허청장이 ‘동북아 특허 공동체’ 구축 기반 조성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3국 특허청장이 합의한 것은 구체적인 연도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하고, 3국 간 특허제도의 일치화와 특허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3국 간 특허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동북아 3국 간 특허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물론 동북아 국가 간 특허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논의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한·일 간에는 특허제도 통일화를 위한 준비단계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하기로 양해각서까지 교환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다 이번에 3국 특허청장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동북아 특허 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공조하기로 합의한만큼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으로 3국 특허제도와 관련된 실무담당자들이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를 통해 이번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한다.

 사실 지난해 벌어진 한·일 간 PDP 특허분쟁에서 보듯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의 특허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온 한·중·일 전자산업 구조가 앞으로 중·일 간에는 보완관계가 계속 유지되지만 한·일, 한·중 간은 경쟁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특허공동체가 구축될 경우 이런 한·중·일 3국 간 특허분쟁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 구축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본다.

 동북아 특허 공동체 구축이 동북아 지역 특허분쟁만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특허 공동체 구축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특허제도 통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특허심사 기준 공통화 등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구축돼야 한다. 3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구축되면 한·중·일 3개국 가운데 한 나라에만 특허를 신청해 등록하면 나머지 2개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심사기간을 단축시켜 특허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3국 간 무역·투자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간편하고 저렴한 지적재산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간 과거부터 축적돼온 감정적인 대립과 주도권 다툼 등을 감안하면 한·중·일 동북아 3국 특허 협력은 그리 낙관할 수는 없다. 앞으로 3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도입하고 특허 공동체를 구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숱하게 많을 것이다. 이번에 한·일 특허청장이 특허심사 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했으나 중국 측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며 점차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전세계 기업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할 것이라 보고 굳이 한국·일본과 특허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3국 특허청장 간 특허 공동체 구축 기반조성 합의는 3국의 특허협력 강화의 첫걸음에 해당하며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우선 당면 과제부터 풀어가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그 노력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이 중국 측에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한·중·일 3국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공동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등 동북아 특허 공동체 구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