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을 비롯한 24개 부문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이 내년 5월까지 마련되고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개혁 과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규제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시간을 1∼2개월씩 단축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가진 ‘규제개혁 추진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규제개혁 완화에 더욱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핵심 덩어리 규제 개선 △존치규제의 합리화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을 3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 개혁 방안 발표후 법령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법률의 경우 6개월에서 4개월로, 시행령은 3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또 규제 집행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하고 관계부서협의 및 합심제 운영을 전담하는 ‘민원전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의 개수만 줄이는 규제개혁보다는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비용과 시간투입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을 발굴해 추진 중”이라며 “민간영역에서도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규제개혁에 합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