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IT 업계 관심사 중 하나였던 대한생명과 한국HP 간 ‘용역비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이 양보없는 공방으로 내년 2심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13일 1심 판결에 불복 입장을 정하고 대한생명이 지난달 초 제출한 항소장이 같은 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돼 항소심 절차가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생명은 항소와 함께 한국HP에 용역비 미지급분과 이자비용을 주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추가로 제기해 주목된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법원은 전부 기각 또는 인정, 일부 인정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부 기각되면 대생 측은 1심 판결액을 지정기한에 지급해야 하지만 전부 인정, 또는 일부 인정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탁금을 내고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항소심 절차는 진행된다는 것이 대한생명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달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간 법정공방은 지난 2003년 말 대한생명의 차세대 정보시스템(NK21) 구축사업을 진행한 한국HP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지급된 용역비를 요청하자 대한생명이 개통 지연의 책임을 물어 지급거부와 지체상금 요구로 맞서며 약 2년 동안 진행됐다.
지난 10월 13일 서울남부지원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한국HP가 대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미지급 용역비 청구가 이유 있다”며 대한생명은 약 120억원의 용역비와 이자비용을 한국HP에 지급하라는 원고(한국HP)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