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다 중장기 과제로 미룬 가상이동사설망(MVNO) 사업자 제도 도입 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회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의 KT PCS 재판매 규제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MVNO와 다름없는 PCS 재판매 사업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김 의원과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KT PCS 재판매건을 포함, MVNO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정통부에 요청함으로써 KT PCS 재판매 규제 움직임이 MVNO 도입으로 이어질 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김낙순 의원의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KT PCS 재판매 관련 종합대책을, 변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MVNO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각각 수립토록 정통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MVNO란 자가 무선망을 갖추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빌려쓰면서 독자 브랜드와 상품·요금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정통부는 지난해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MVNO 제도 도입방안을 연구 의뢰하기도 했지만, 최근 장기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통신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과제로 넘겼다. 그러던 게 KT PCS 재판매 사업 규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금 MVNO 도입여부를 놓고 논의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MVNO 조기도입이나 무선망에 대한 강제 도입여부에는 아직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MVNO 제도가 유선과 방송사업자의 망 제공의무는 배제한채 이동통신 사업자에 한해서만 망 임대를 강제하는 결과를 낳아 가뜩이나 어려운 통신사업자의 설비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통신·방송, 유선·무선이 결합되는 추세에서는 사업자 역무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MVNO 등 망 임대 사업의 도입방안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MVNO 등 서비스 기반 경쟁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선 단순히 MVNO만을 따로 놓고 도입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면서 “기존 유선과 방송사업자 등 여타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역무 개편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주장의 진의를 살피는 가운데 KT PCS 재판매 규제 방안만을 따로 연구할지, 역무개편 등 보다 포괄적인 방향에서 MVNO 도입방안을 고려할지 고심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검토 방안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면서 “기존 통신·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정통부와 함께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