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 환경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나 산업적 측면에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또 국내 PC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SW) 업체 그리고 PC 사용자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독점 환경을 깨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 기술 종속을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시정 명령의 주요 내용=공정위 판결은 크게 △과징금 △제재 조치 두 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과징금은 279억2000만원인데 공정위는 올해분을 합산하면 330억원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중 94%(229억2000만원)는 미국 본사가 부담하고, 한국MS는 나머지 6%인 50억원만 낸다.
MS는 과징금보다는 제재 ‘수위’에 신경써 왔다. 공정위 조치는 MS의 △서버 △클라이언트 두 부문에 모두 해당한다. 우선 서버 부문에서는 윈도 서버 운용체계(OS)에서 동영상 SW(윈도 미디어서버)를 MS는 향후 6개월 후부터 분리, 판매해야 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클라이언트 환경에서도 공정위는 윈도 O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경쟁사 제품도 탑재하라는 비교적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이 조치로 MS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분리된 버전(윈도 PC OS에서 윈도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한 것) △경쟁사 동영상 SW도 탑재된 버전 두 가지를 선보여야 한다.
공정위는 메신저와 관련해서도 손을 댔다. 윈도 메신저와 MSN 메신저 간 상호 연동을 차단하는 한편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 연동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라고 MS에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MS가 사운을 걸고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윈도인 ‘비스타’에 대해서도 통신 프로토콜 메신저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명령했다.
◇유럽 제재안과의 비교=작년에 같은 사안으로 판결을 내린 유럽연합(EU)은 5000억원의 과징금에, 윈도에서 동영상 SW를 뺀 제품과 빼지 않은 제품 두 가지를 판매하라고 명령했다.
과징금 면에서는 시장 규모를 감안, 우리가 EU의 10분의 1이다. 하지만 제재 강도는 우리가 훨씬 세다. 실제 공정위는 판결 과정에서 EU의 사례를 심층 연구, EU 제재안이 MS의 독점을 깨는 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제재안을 이번에 내놓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공정위 판결에 대해 MS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고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판결은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MS가 항소하면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 또 고등법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