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폭풍

인터넷 공간에서 영화나 음악 등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 7일자 1면 기사 참조.

 7일 정보공유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을 결성하고 주요 조항의 폐기와 공개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인터넷기업, 네티즌들과 연대해 전국민적인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보공유연대 김정우 IPLeft 사무국장은 “법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기 문에 본회의 통과를 막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만도 않다”고 말했다. 이미 네티즌들은 지난 6일부터 포털과 국회 관련 게시판을 점령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법안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폭주로 순식간에 마비가 되기도 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권리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무리수를 뒀다’고 비난하고 있다. ‘상호 간에 파일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저작물 불법 복제·전송을 막는 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제104조가 P2P뿐 아니라 메신저나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전반에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설사 P2P만을 타깃으로 하더라도 법상에 이같은 기술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터넷업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개념이나 적용범위에 있어 법안 제104조는 순전히 네티즌들의 저작물 무단공유를 통해 불합리한 이익을 얻고 있는 P2P업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무리한 적용을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2P 관련 조항 외에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을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삭제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반복침해하는 경우 권리자 고소 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조항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