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지난 9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이 1555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위원회 공정경쟁 목적을 달성하는데 모순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대)는 12일 발표한 ‘통신사업 규제와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라는 논문에서 97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총 809건의 심결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이익저해 317건으로 39%, 이용약관 위반이 260건 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상호접속 지연 등 협정체결 위반은 11건, 정보유용은 2건에 불과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과징금부과가 43%로 가장 높았으며 시정명령 29%, 공표명령 19%, 과태료 부과가 7%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 액수를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석하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1555억원이 부과돼 과징금 전체 부과액의 81%를 차지했으며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현재 통신법상 불공정 행위는 대부분 사업법상(36조의 3의 1항 제 4호)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또는 이용약관 위반행위로 규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통신위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해석상 적절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우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는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으로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로 규제돼 모순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즉, 결합판매 금지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 관점에서 규제해야한다는 것.
이 교수는 “사업법 각 호에 결합판매 규제 등 공정경쟁 목적의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