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 15개 품목, 127개 업체의 한국산업규격(KS)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량이 발견된 18개 업체의 전기솥, 형광램프, 형광등기구, 배선용차단기, 형광등용 전자식 안정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KS 인증 취소 및 3개월 표시정지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KS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KS 표시를 하지 못하며, 표시정지가 되면 KS 표시제품의 생산 출하가 3개월간 정지되고 이 기간내에 안전성능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표원 안종일 전기기기표준과장은 “조사결과,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낮은 품질의 저가 부품·원자재를 사용하거나 , KS를 국제규격(IEC)과 부합시킨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량이 발생한 예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과 행정지도 등으로 불량제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는 품폭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