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선물이 오가고, 밀려드는 증빙처리에 회계담당자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연말연시가 돌아왔다. 연말연시 선물을 주는 대상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알아본다.
우선 상품권을 사서 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단, 거래처 접대비가 건당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은 통화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입증요구를 받기 쉽다. 따라서 증빙작성 의무가 없는 한도 내의 상품권 구입일지라도 구입일, 구입처, 지급처, 지급일 등 접대비 지출내용을 보수적으로 꼼꼼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연말연시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주차관리인 아저씨에게 떡값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청소나 주차전문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월 60시간 미만(하루 2시간 미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금도 ‘일용근로자 잡급 신고’로 지급해왔을 것이므로, 일당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잡급’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연말연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구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때는 경품당첨자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선물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이나 높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주는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됨을 유념한다.
비즈니스 지식 사이트 비즈몬(http://www.bizmon.com)에서는 이 외에도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방법, 연말 접대비 지출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회계담당자들의 고민을 깔끔히 해결해 주는 세무회계 전문가 한성욱씨의 콘텐츠를 유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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