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건을 담당한 전담팀 3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9일 이황 서기관·이병건 사무관·황윤환 사무관 등 3명(MS사건 전담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3명이 심도깊게 사건에 접근, 조사했고 철저한 사실확인과 시장조사, 정밀한 경제 분석 등을 통해 MS의 위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올해의 공정인으로 뽑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지급되고 해외연수 등에 우선권이 보장된다.
이황 서기관은 행시 37회, 이병건 사무관은 행시 44회, 황윤환 사무관은 행시 43회, 사시 42회 출신이다.
한편 MS사건은 공정위가 MS의 윈도 미디어서버,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명령, 경쟁제품 판매 및 윈도 메신저와 MSN메신저간 상호 연동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