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민간위주로 운영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저작권 관리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국가판권국은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저작관리업체 대부분이 정부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거래하거나 로열티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권국의 한 관리는 “현시점에서 중국중국저작권협회(MCSC)와 중국음반영상저작권협회만이 디지털 저작권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으며 나머지 불법업체들은 수익금 몰수와 벌금부과 등 강력한 정부단속이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업체 규제=중국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외국계 저작권 관리업체들이 중국 콘텐츠시장에서 큰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국가판권국은 지난해 3월 저작권 전체관리조례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사업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중국의 콘텐츠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많은 외국계 미디어 회사와 벤처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저작권을 거래해 왔기 때문에 중국당국이 단속에 나설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계 저작권 관리업체들은 중국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맺은 저작권 계약을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통상마찰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시장 급부상=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음악, 영상, 게임물의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사업은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저작권 침해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국 네티즌들의 콘텐츠 수요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MI, 소니뮤직 등의 디지털 음원의 중국내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만계 록 모바일사의 경우 지난 한달간 3000만달러의 로열티를 거둬들였다. 한창 재미를 보던 디지털 저작권 관리업체들은 중국정부의 갑작스런 단속방침에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업체 R2G의 우 준 사장은 “각 음반사는 스스로 저작권 관리업체를 선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 상무부의 허가까지 받은 사업을 이제 와서 불법이라면 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 인터넷협회, 단속 옹호=중국국가판권국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분야에 대한 단속 범위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거부했다. 현지에서는 중국당국이 단속수위를 낮춰 외국업체에는 엄포만 놓고 호텔, 식당 등 공공장소의 음원사용을 단속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와 관련 국영 중국인터넷협회의 한 관리는 “정부가 저작권 관리사업을 허가제로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소유주의 횡포에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이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단속방침을 옹호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