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SO 남인천방송 지분보유 관련 잇단 `말바꾸기`

 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 도전 중인 휴맥스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분 보유 논쟁을 거치며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는 등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선정 심사위원회의 합숙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위원회는 휴맥스 관련 조사의 초점을 ‘2004년 7월 당시 휴맥스의 관련회사인 채널선이 실제 남인천방송의 지분을 구입했는지’에 맞췄다.

◇논쟁 상황=휴맥스가 1대 주주로 참여한 텔레비젼경인(TVK)컨소시엄은 현재 사업권 도전 자격 시비에 휩싸인 상황이다. 휴맥스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경영권을 확보했던 채널선이 현재 SO인 남인천방송의 2대 주주로 확인된 가운데 휴맥스와 현재 채널선간 관련 여부가 논쟁의 초점이다. 컨소시엄 1대 주주인 휴맥스가 채널선과 연관 관계가 확인되면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와 SO간 겸영을 금지하고 있어, 지상파사업자 도전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휴맥스는 채널선과 남인천방송 주주간 계약 관계는 알지도 못한다며 자신들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휴맥스의 말바꾸기=휴맥스 측은 이런 논쟁에 따라 여러 차례 말을 바꿔 오히려 논쟁을 키운 셈이 됐다.

휴맥스는 지난해 말 ‘금감원 보고서에 휴맥스가 보유 중으로 표기한 채널선 10% 주식’이 문제되자, “이는 프랑스 채널선이며 한국의 채널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휴맥스는 그러나 다음날 “금감원 분기보고서에서 언급된 채널선은 한국의 채널선이 맞다”며 “단, 이는 잘못 보고된 상황이며 이미 2004년 10월말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지난해 12월 28일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키로 결정했으며 논쟁은 ‘2004년 7월말 채널선이 남인천방송 주식을 매입할때 휴맥스 직원이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당시 계약에 휴맥스가 참여했을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휴맥스는 “7월초부터 8월말까지 휴맥스 부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7월 중순께 담당 부장은 호주법인 설립을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계약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는 것.

그러나 당시 부장이 호주 출국 후 다시 귀국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휴맥스 당시 대표이사는 “출국했다가 일시 귀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엔 이미 채널선 모든 지분을 팔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채널선의 남인천방송 주식 매입에 관여도 안했고 매입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사실 2004년 7월말 당시 채널선과 남인천방송 주주간 계약이 있었다는 확증도 없지 않느냐”로 말을 바꿨다.

즉, 현재 논란의 초점이 △휴맥스가 경영권을 가졌던 시기에 채널선이 SO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관 관계가 있을 개연성 △매입자금인 100억원 출처에 휴맥스 연관 가능성 등인데 휴맥스가 채널선 지분을 매각한 10월말 이후에 채널선과 남인천방송 주주간 계약이 이뤄졌다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휴맥스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판명나면 지금이라도 논쟁을 털어버리고 자격 논란에서도 자유로와진다.

◇방송위 ‘철저 조사’=방송위는 논쟁을 명확히 밝힌다는 방침 아래 심사위원회 합숙심사와 별개로 조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방송위도 ‘채널선과 남인천방송 주주간 계약시점’에 주목했다.

업계에선 방송위가 올초 남인천방송과 채널선간 소송시 채널선 관계자가 진술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 △당시 채널선과 남인천방송 주주간 계약서 △남인천방송과 채널선 소송시 판결문 등을 확보키 위해 법원과 관련업체에 협조를 요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