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계약매뉴얼 발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적용되는 계약 매뉴얼이 탄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 복잡한 계약관계 속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관련 서식과 분쟁해결 사례 등 문화콘텐츠 계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은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이 만든 이 매뉴얼은 총 630페이지 분량에 음악·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 7개 장르별 계약서식과 함께 문화콘텐츠 관련 라이선스와 수출, 프랜차이즈 계약과 지적재산권법 개론 등을 총망라해 담았다.

 장르별로 제작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계약 내용과 69개의 샘플계약서가 명시돼 있으며 장르별·단계별로 세부 계약내용을 사업자 상황에 맞게 찾을 수 있다. 또 계약 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사례와 절차도 포함해 영세한 관련 업체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문화부가 표준계약서 개발에 나선 것은 원소스 멀티유스(OSMU) 환경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지만 영세한 문화콘텐츠 업체들의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1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요구를 조사한 결과 ‘표준계약모델 및 해외진출 법률 가이드북 제공’을 원하는 업체가 30%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는 24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선희 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장의 ‘지적재산권법 총론 및 문화콘텐츠와 계약’ 강연과 함께 매뉴얼에 담긴 계약서식 해설과 활용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