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스팸메일 차단 책임을 지운다.
이미 안티스팸법을 발효 중인 호주 정부는 ISP에게 스팸메일 차단 책임을 지우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는 2003 스팸 법 발효 후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e메일로부터 보호하는 데 상대적으로 성공해 왔다.
호주 정부는 이날 공개한 시행령에서 “스팸 발송자들은 스팸을 발송하기 위해 ISP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따라서 스팸 차단에 ISP의 지원을 받는 것이 스팸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호주의 ISP들은 개발된 릴레시와 봇넷(스팸 발송에 사용되는 PC들의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스캔해야만 한다. 또 호주의 모든 ISP들은 스팸 필터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호주의 ISP들은 모든 계약서에 그들이 만약 갑작스런 대량 스팸을 발견했을 때 사용자의 접속을 끊도록 허용한다는 문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들은 또 스팸이 대량 발생할 경우 e메일을 포워딩하도록 허용하는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만약 ISP가 이 코드의 어떤 부분이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스팸을 문제로 인식해 왔지만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반면 많은 e메일의 송수신을 책임지는 ISP들은 스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