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들이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2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미국 주 정부는 쇼핑객들에 ‘이용세(use tax)’라는 개념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움직이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세무 당국은 온라인 쇼핑 규모가 급속한 성장을 거둬 연간 판매고가 1000억달러에 이르자 카탈로그 및 메일을 이용한 상품 주문시에도 세금을 거두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를 주 정부의 주된 세 수익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이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주에서 추진=뉴욕주는 인터넷, 메일 주문 또는 해당 주 이외에서 물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뉴욕 주 세제 및 회계 담당 관계자는 “만일 구입 내역이 ‘없다’고 적거나 빈칸으로 남겨둘 경우 은행 거래,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며 “만일 보고하지 않은 구매 내역이 발견되면 이자와 벌금 등 실제 부과 내역의 세배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4개 신문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온라인 쇼핑 세금 부과에 대해 공지했다. 이에 대해 8000건의 클릭이 기록됐지만 캘리포니아 주민이 3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세금 누락 얼마나?=온라인 쇼핑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얼마나 많은 세금이 누락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B2C(기업과 개인) 상거래 판매규모가 2005년 863억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58% 늘었고 B2B(기업간)는 이에 비해 약 12배 가량 큰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세율을 약 6.5%로 계산하면 소비자로부터 징수 예정인 이용세 전체 양은 36억달러가 최대임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는 이용세 누락으로 집계된 세수가 연간 1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누락된 매출이 6억달러, 펜실베이니아는 약 5억달러, 커네티컷은 2억3000만달러라고 주장했다.
◇<>걸림돌=그러나 1992년 미 대법원이 판결한 ‘넥서스’라는 개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충분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에만 주 정부가부터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시애틀에 위치한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닷컴은 캘리포니아주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현재 40개 이상의 주가 세금 개정 움직임(Stramlined Sales Tax Efforts)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주 세금 코드를 단순화하고 주 이외의 판매자에게 세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기본 목적이다. 일단 주 세 법이 단순화되면 이론적으로 의회는 넥서스 조항 삭제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대법원이 내놓은 넥서스 법안을 뒤집을 수 있는 이들 법안은 미국 상원에 계류중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