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특소송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200만달러이며, 1심재판에만 약 2∼4년이 소요되고 패소시 통상 수천만달러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만큼 강력하다’.
‘최근 약 20년의 미국 특허소송 판례를 분석한 결과 종결된 특허소송 중 공판을 거친 것의 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실제로는 특허소송으로 비화되더라도 협상을 통해 화해로써 종결되는 비율이 실제 매우 높아 이에대한 유연한 대처도 중요하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특허지원센터가 최근 발간한 ‘특허소송 분석과 대응 실전 가이드북(미국편)’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바탕으로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응방안과 그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주요 쟁점별로 실제 있었던 소송사례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담고 있어, 특허분쟁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허관리 인력이 실제 분쟁상황 발생시 자기 기업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발간된 실전가이드북은 총 6권으로 구성되며, 중소·벤처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선진기업의 특허공세 △실제 대처 과정 등을 사건 일자별로 묘사한 가상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오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특허소송 분석과 대응 실전 가이드북(미국편)’의 발표회를 갖고,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