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사무처 심사보고서, HCN 기업결합 불허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인 HCN에 통보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기업결합 불가 결론’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9인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TV 정책 기조가 흔들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현대백화점 계열의 HCN이 지난해 인수한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기업결합 여부 심사보고서를 작성, 지난주 HCN측에 통보했다”며 “심사 결과 두 기업의 결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결합에 따르는 효과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HCN 측도 “심사보고서를 받았으며 법률법인을 통해 (공정위 이에 대응하는) 우리 방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결합은 ‘1개 사업자가 50% 이상, 3개 사업자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이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해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통한 효과가 독점 폐해보다 높을 때는 허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이 판단·추정한 독점 폐해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HCN 측이 주장하는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효과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폐해금액은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5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하는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최종판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자료다. 해당기업은 자사의 변론을 자료로 작성·제출한다.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공정위측에 △방송의 특성 △케이블TV의 장치산업 특성 △케이블TV 프랜차이즈(지역독점 인정) 정책 등을 거론해 SO 간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2월까지 제기된 모든 SO 간 기업결합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권오승 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장 독점 폐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상황에서 방송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밝혀왔다. 특히 통신·방송융합 시대로 진입하면서 공정위가 △통신산업 △방송산업 △통신·방송 융합산업 등에서 공정 거래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