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트레이드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 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골자로 한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전자무역전문서비스사업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300억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를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것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15인 이상 채용할 것 △전자무역문서 송수신 중계설비 등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으로는 △전자무역서비스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여야 하고 △전자무역서비스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자본금 및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 등이 포함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