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선된 매매프로그램 제도 시행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오는 28일부터 지수선물·옵션의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호가 사전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된 프로그램매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매매 호가 사전공시는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시간(오후 2시50분∼3시)에 제출될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사전에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시장감시위는 현재 신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장종료 15분 전인 오후 2시45분까지 증권사로부터 신고 받아 미체결잔량과 함께 사전공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신규호가 외에 정정할 프로그램매매 호가도 신고받아 추가적으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감시위는 주간 프로그램매매 현황 보고 및 공시제도는 이용도가 낮아 폐지하고 차익거래 잔고 공시제도 유지키로 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