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법무부와 맺은 반독점 합의 일부 조항의 완료 시한이 2년 연장됐다.
콜린 콜라 코틀리 미 지방법원 판사는 7일(현지시각) 미 법무부와 MS가 맺은 역사적인 반독점 합의중 ‘MS 통신 프로토콜 프로그램(MCPP)’과 관련된 조항의 완료 시한을 2009년 11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토록 승인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지난주 미 법무부와 MS는 공동으로 시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MCPP는 윈도 운용체계(OS)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SW를 개발할 때 개발업체들을 돕도록 설계된 것이다. 미 법무부와 MS는 지난 2002년 이 MCPP를 이들 개발업체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동안 연방 및 주정부 검사와 판사들은 MS가 MCPP를 문서화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서 MS가 합의를 서둘러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MS는 유럽연합에서도 반독점 명령을 따르기 위해 비슷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애런 호그 미 법무부 변호사는 이날 판사에게 정부는 만기가 되는 영역과 관련해 “MS의 활동에 어떤 불만도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머글리아 MS 서버 및 툴 부문 수석부사장은 MS가 250명의 직원을 이 MCPP 문서화 프로젝트에 배치했으며, 이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