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최근 선박 입·출항 자동신고 시스템인 ‘선박 프리패스’를 개발, 현재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5300여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선박 프리패스는 모든 입·출항 대상 선박에 고유 ID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를 부착, 입출항시 어민들이 직접 출장소를 방문해 신고하는 불편을 없앤 제도다. 이번 시범운용을 거쳐 본격 제도화가 되면 신고절차가 자동·간소화돼 어민들의 불편 해소와 해상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박 프리패스 도입으로 지난 1972년부터 시행중인 100톤급 미만 선박(8만4000여척) 대상 입·출항 신고가 40년만에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50∼60분 걸리는 현행 신고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고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경은 특히 지난 9월 21일부터 양일간 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시스템 점검을 실시, 선박 입·출항 자동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처 협조를 끌어내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 부처와 프리패스 시스템 이용 입·출항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시범운영 직후 순차적으로 전국 일선 해양경찰서에 프리패스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