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에 관한 조항이 상반기 마련될 디지털방송특별법에 명시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출하되는 30인치 이상 TV수상기에는 디지털방송 수신용 디지털튜너의 내장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당초 오는 2012년 말로 알려진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은 지상파방송사 사정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세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이를 검토해 최종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비지상파방송(케이블TV)사업자 간 첨예한 논란을 불렀던 지상파방송의 MMS를 ‘다양한 디지털방송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기본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MMS를 ‘하나의 디지털방송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MMS에 대한 조항이 특별법에 명문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MMS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입방안을 정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장 MMS를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법에 명시하기로 한만큼 앞으로 도입방안 마련 논의는 그만큼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은 당초 알려진 대로 ‘2012년 12월31일 이전’이지만 특별법에서는 일정을 못박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기로 했다. 단서 조항은 정부와 방송사업자는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마련된) 지원방안을 매년 심의·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정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는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정을 뒤로 늦출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TV 수상기에 대한 디지털튜너 내장시기는 수상기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인치 이상 수상기는 2008년 1월부터, 30∼25인치 이상 수상기는 2009년 1월부터 각각 디지털튜너가 의무 내장된다. 25인치 미만은 2010년 1월부터 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KBS 수신료 인상도 추진된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골자로 한 실무위원회 안을 다음달 정통부 장관, 방송위원장, 관련부처 차관, 방송사·제조업체 사장,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전체회에 올려 최종안으로 확정하게 된다. 디지털방송특별법은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