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0여개 정보보호 관련법 대수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보호법제 체계화 추진 방안

 정부가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10여개의 정보보호 관련법을 체계화하는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작업은 특히 지난 3년여간 국회에서 계류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의 내용도 다수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규제 근거가 될 전망이다.

 26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정보통신윤리위원회(KISCOM)·한국공법학회·인터넷법학회 등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의 정보보호관련법을 △시스템보호(방송·통신시스템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윤리(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3개 부문으로 나눠 체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정보보호 관련법이나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나 이슈 때마다 개정돼 체계상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타 법률과의 중복문제는 물론이고 규제 영역 및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도 제기돼왔다. 유비쿼터스와 유무선통합, 웹2.0 등 정보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이에 맞는 정보보호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송·통신시스템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법률’은 현행 정보통신시스템 보호와 침해 사고 대응에 관한 법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법률에는 정보보호 시책 수립과 집행 의무 구체화, 예방 및 점검 기능 등 침해사고 대응 능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국가정보보호촉진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은 규제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돼 있는 등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법에는 개인정보보호인증제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폭력과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이용자보호 관련 법제의 근본적인 정비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이번주에 ‘정보보호 관련법 정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급변하는 기술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보호관련법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