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주커버그(사진)가 법원에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주커버그는 자신과 관련한 가십성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잡지 ‘02138’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연방법원에 청원했으나 최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문제의 기사는 주커버그가 하버드대 재학 시절 대학 동료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페이스북을 창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주커버그는 현재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이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주커버그가 유독 자신의 사생활만은 존중받길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 역시 자신의 사생활을 취재해 보도한 인터넷언론 C넷에게 취재 거부를 통보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개 사과한 전례가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