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전지용 산화코발트와 평판디스플레이용 건식식각기, 증착기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전자부품장착기는 조정관세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46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 국제거래가격이 세 배 이상 올라 2차 전지업계가 할당관세를 요구해 온 산화코발트는 실행관세율(4%)보다 낮은 3%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절반 또는 무세화를 요구해왔다.
페로실리코망간과 동박에는 각각 5%와 8%인 실행관세율을 3%와 4%로 낮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내년 실행관세율이 6.5%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도 각각 4%와 5%로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세율 불균형 품목으로 지적돼 온 건식식각기, 증착기 등 평판디스플레이 제작 설비에도 8%의 실행관세율을 2.5%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부품장착기 등 16개 품목에는 특정물품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인상해서 운용하는 탄력관세인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장착기는 내년에 실행관세율(8%)보다 높은 14%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