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간정보법 고부가산업 창출 계기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마침내 제정, 공포됐다. 두 법은 국가 공간정보 체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간정보 시장을 11조원 규모로 키워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다.

 두 법이 시선을 모으는 것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온 것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공간정보법에는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설치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공간정보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유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신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에 품질인증도 실시하도록 했다. 당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도 설립해야 한다.

 정부가 결국 국가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간정보를 활용, 고부가 성장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법·제도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을 독려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환경이 성숙해야 하고 이와 관련 인력도 충분히 양성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8월 마련할 시행령에는 국가공간정보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민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내용을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반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법 제정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