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신분증’만으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에서 인터넷(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 등 모두 361만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