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업성 없이 통신판매를 하려는 소비자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면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 산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 약화가 예상돼 관련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 따르면 개정안 제20조에 명시된 오픈마켓 연대책임은 판매의뢰자가 불순한 의도로 노숙자 등 제3자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오픈마켓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신원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의뢰자와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20조 단서에 ‘상당한 주의’라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예시도 나열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현행 전상법은 소규모 통신판매업자(간이과세로 연 거래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개정된 전상법 제12조는 이런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소규모 통신판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공연 티켓 4장을 판매하려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할 경우 4만5000원의 등록비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한 통신판매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간 거래가 상대적으로 법망이 미치지 않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로 옮겨가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현행의 규정을 유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한경쟁의 온라인 시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의 물리적 어려움 △표시광고행위 이중 규제 △위반행위 조사권한의 확대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의 명확한 분류 등에 대한 개정안 재고를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전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내용이 규정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자정능력이 뛰어난 산업인 만큼 전상법 개정안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