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표 함부로 쓰지 마세요”

 KT(대표 이석채)가 일본의 캐릭터 디자인업체 산리오를 상대로 유사상표 3건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산리오가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추진하자, KT는 KT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쉽게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타인의 저명한 상호 내지 그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원고인 KT 손을 들어줬다.

 KT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주기동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저명한 상호 보호와 일반 수요자 혼동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KT 뿐만 아니라 두 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상표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도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대산건설(옛 KT건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과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소송에서 각각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또 3월에는 K&T콜밴(옛 KT콜밴)의 유사상표를 무효화시킨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