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 대해 야당이 신청한 권한쟁의 사건 신판에서, 신문법 통과 시 제안 취지 설명 절차 등을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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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 대해 야당이 신청한 권한쟁의 사건 신판에서, 신문법 통과 시 제안 취지 설명 절차 등을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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