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A, 온라인서 팔지 말라’고 한 이유?

증권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영환(39)씨는 4일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난주 친구가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주까지도 요금제에 2년 약정이면 거의 공짜로 구입할 수 있었던 삼성전자 안드로이드폰 갤럭시A가 품절됐다는 공지사항이 눈에 들어왔다.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야 했다.

당분간 출고가 5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을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게 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법인대리점들의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오프라인 판매점에 출고가 50만원이 넘는 단말기는 판매하지 말라는 영업정책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출시돼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 안드로이드폰 ‘갤럭시A’는 전량 철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치를 어기는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에 따라 5일간 영업전산 정지 및 인센티브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이 법인대리점에 이 같이 강한 영업정책을 펴는 것은 단말유통의 무질서한 가격혼란을 막고 시장안정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다. 특히 방통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SKT로서는 프리미엄폰이 시중에서 공짜로 팔린다는 소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 3사의 마케팅비 자제 분위기로 인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오픈마켓이나 일부 판매점은 아직도 50만원 이상 단말기를 미끼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짜 휴대폰을 막고 평균적인 단말가격을 유지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A의 경우, 법인대리점에 가격이 다소 유리하게 제공되는데 법인들이 자사가 관리하는 판매점에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며 “주목받는 제품의 출시 초기 가격안정화와 다른 대리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A는 구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갤럭시A를 일반대리점에서 구입할 경우 올인원45 요금제 2년 약정을 기준으로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가능하다. 팬택계열의 안드로이드폰 시리우스 역시 올인원45에 2년 약정할 경우 20만원대 후반의 단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인대리점 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SK텔레콤이 온라인 오픈마켓과 대리점의 B2C 판매채널들을 실사하고 있다”며 “5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 온라인 오픈마켓과 일부 판매점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