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법원 "NTT의 직원 퇴직금 인하 안 돼"

세계 최대 통신그룹 가운데 하나인 일본 NTT가 직원들의 퇴직 연금을 낮추게 해달라며 낸 법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67개 NTT그룹 계열사들이 퇴직 연금 인하에 대한 복지성의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일본내 기업들은 심각한 재정난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퇴직금을 삭감할 수 있다. 67개 NTT 계열사들이 퇴직금을 줄여야 할 만큼 경영상의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의 초점이었다. 이에 앞서 도쿄지법은 NTT이스트와 NTT웨스트가 낸 소송에서 회사측이 연간 1000억엔의 이익을 내고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어 도쿄 고법도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NTT측은 현행 퇴직 연금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67개 NTT 계열사들은 현행 정율 방식의 퇴직 연금을 국채 수익율에 연동하는 식으로 바꿔 퇴직 연금 인하를 계획했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