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에 카르텔 정책 및 조사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일부터 3일까지 나흘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위-발전개혁위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동안 중국은 경쟁법 집행경험이 많아 한국의 입찰담합, 카르텔 등에 대한 법집행 기법 및 사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공정위는 중국이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을 도입한 이후 하위규정을 제정하면서 법집행을 강화해 워크숍을 통해 현지 경쟁법 제도와 집행현황을 파악,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은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진행하며 발전개혁위 중견급 실무자들이 참가한다.
워크숍은 발전개혁위의 과장급 직원 및 5개 지방정부의 카르텔, 독과점지위남용행위 담당부서의 실무자 등 총 8명과 공정위의 담당부서 실무자가 참여해 토론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에 가장 역점을 두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중국 법집행 동향을 파악하고 경쟁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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