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임투세액공제 현행유지 추진"

김성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30일 수도권 이외 지방 투자시 현행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현행 임투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경제단체들은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를 통해 "국가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출구전략이 필요하지만 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