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한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초범이라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가 1년 더 연장된다. 또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한 차례 유예해주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제’ 역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이달 말로 운영이 종료되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를 재연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와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등은 대검 측과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2월에 연장한 바 있다.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는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남용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우발적인 초범이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린다. 문화부는 또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의 추가 연장과 함께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한 차례 유예해 주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계속 운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된 이후 2009년에는 9883건 교육이 의뢰되어 대폭 증가했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으로 인해 2010년에는 전년보다 6493건이 줄어들었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약 65% 감소한 셈이다. 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및 고소장 각하제도 뿐 아니라 문화부의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등의 효과로 풀이된다.
한편, 문화부는 올해 안으로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공정이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