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저축은행 차입한도 3조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한도 확대안을 승인했다. 차입한도는 현행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건전한 저축은행까지 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 인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차입 한도 확대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중앙회는 또 정책금융공사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등 4개 시중은행과 크레디트라인을 개설해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능력을 확충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저축은행의 업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한 올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중 94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초과하는 상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측은 “저축은행부실화에 따른 영업정지는 일부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예금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