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h 단위`로 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정해주는 공급인증서가 ㎿h 단위로 거래될 전망이다.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REC의 거래단위·거래방법·수수료·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 운영규칙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운영규칙은 REC 거래를 위한 시장 운영 방법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장 거래를 위한 REC 기본 단위는 ㎿h(1㎿h=1REC)가 유력하다. 1REC에 대한 가격은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운영지침에서와 같이 시장가격으로 정한다.

 시장 거래는 현재 전기위원회에서 구축 중인 REC거래소(온라인)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업자간 직접 거래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3자거래 방식, 건별 단일 거래 및 장기계약 거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발급 시 50원, 거래 시 50원으로 1㎿h당 총 1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한다. 한 달 동안 1㎿h의 발전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소형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이월 시스템을 적용, 매달 합산치가 1㎿h가 되는 시점에 REC를 공급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운영규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업발전 시설이 아니어도 REC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재생관련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중엽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단 팀장은 “REC 시장 정착을 위한 가격안정장치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이라며 “상반기 운영규칙 마련과 사업단 확대를 통해 REC 거래소 구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인증서(REC)란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설비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해 주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을 받는 발전사들과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