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구제역 침출수로 토지 오염되었다"며 파주시 상대로 소송 제기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모씨는 4월22일 파주시가 자신의 땅에 사전 협의나 사후 통보 없이 구제역 살처분 소를 묻어, 이씨 자신의 땅을 오염시켰고, 동시에 이씨 자신이 재산 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소송가액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하면 별다른 사회적 재난이 없이 구제역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지만, 만일, 이모씨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가적으로 만만치 않은 사회적 재난과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같은 구제역 소송의 피고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피해 여파는,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전 국민에게 미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송으로 말미암아, 구제역 가축 350만 마리 살처분을 한 매몰지와 연관된, 제2차 사회적 재난, 법적 소송 분쟁이 대거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 보고 있다. 살처분 매몰지역의 땅 주인이 토지오염, 침출수 오염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슷한 소송이 전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 구제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송을 계기로 전국 4700여곳에 달하는 매몰지와 이 지역 지하수 및 토양 오염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일어난 구제역 침출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크게 3가지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매몰한 적이 있는 토지의 경우 실제로 오염이 되었는지, △만일 오염이 되었다면 그 오염은, 오염의 주범인 침출수로 인한 것인지 △오염이 되었다면 과연 어느 정도 깊이와 범위까지 오염이 되었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파주시는 오염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 "살처분 이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침출수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주인이 소유한 땅이 없어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죽은 소를 묻었다고 말을 하면서 매몰지에 이씨 소유의 땅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씨는 반면 이미 자신의 토지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살처분한 2월 이후 두 달 동안 침출수로 인해 이미 이씨 토지 4717㎡ 대부분이 오염됐다고 말했다.

침출수가 과연 토지를 오염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제각각이다. 정부인 환경부는 당연히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구제역 침출수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 물질이 아니라 유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침출수는 논이나 밭 작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정승헌 건국대 동물생산환경학과 교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에도 구제역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되어 사회적 재난을 겪은 사례가 있다. 정부의 구제역 조치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들이 현재 적지 않아서 구제역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소송 재난은 계속 일어날 전망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