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위치정보 불법 수집·이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일반폰에 맞춰져 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을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개정하고 사업자 분류체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28일 방통위는 앱을 활용한 모바일광고 및 위치기반사업자 사이에 법규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께 위치정보 관련 앱에 대한 일제조사와 처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실 또는 가능성이 발견되는 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앱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를 10월 시행한다. 앱스토어에 등록되기 전에 소스코드 등을 분석하여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이용 우려가 없는 앱을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제도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희망하는 앱 개발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방통위는 기존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연구반을 통해 앱 관련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통신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도였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앱 개발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현행 사업자 분류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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