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공정위에 비자카드 신고

 BC카드(대표 이종호)는 4일 오전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7일자 20면 참조>

 BC카드는 신고서에서 “비자카드가 운영규정을 통해 국제 비자카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VisaNet)을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들에게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C카드는 신고의 구체적 이유로 △신고인(BC카드)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소비자의 이익 부당 저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는 “해외 결제 규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어느 특정 고객사에만 적용하지 않는다”며 “BC카드의 제소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자카드는 지난달 15일 BC카드가 비자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BC카드 정산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한 바 있다. 비자카드는 자사의 규정을 들어 7~9월까지 매월 각 5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인출하겠다고 BC카드에 통지한 상태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