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 블로거 규제한다

 정부가 상품 추천이나 공동 구매 등을 하는 파워 블로거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간주해 직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파워 블로거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구매 행위를 하는 경우, 블로거를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판단,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21조다. 허위 내용의 이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발표된 공정위의 파워 블로거 관련 대책은 주로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었다. 여기에 파워 블로거 영리행위와 관련 또다른 당사자인 블로거와 포털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상업적 측면과 비상업적 측면이 혼재된 영역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파워 블로거의 상거래 행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상업성을 띈 블로그의 긍정적 측면은 높이고, 부정적 측면은 줄이는 것이 초점이지 블로그 전반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정위는 블로거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선관 주의의무’ 부과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선관 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줄임말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통념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포털도 블로거의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을 얻는다는 점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누가 ‘파워 블로거’인지, 영리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애매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쩌다 한번 공동구매나 광고성 포스트를 하는 블로거에 대해 사업자 등록 등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공동구매 등의 영리 행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파워 블로거는 극소수”라며 “인터넷 공간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