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도시가스를 연결해주는 비용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넣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예고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놓고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에서 연결비용의 적정 원가를 산정해 공급규정에 넣는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지역서비스센터가 도시가스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행하면서 1만~1만5000원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받아왔다. 요금이 지역별로 다르고 단순 작업인데 비용이 과다하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도시가스 업계는 전체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는 지역별로 요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원가 산정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5년 전에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 용역을 수행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결국 용역비용만 날린 셈이다. 이후 지금까지 회사별로 알아서 연결비용을 받아왔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판정으로 인해 결국 연결비용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용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교차보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는 도시가스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선 업계와 협의를 한 후에 9월 중 지자체와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