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이 3년간 연장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2011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이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남녀다. 오는 2013년말까지 해당되며 3년간 그 혜택을 누린다. 당초 올해로 끝나기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도 연장돼 3년간 혜택을 더 누리게 됐다.
당정은 또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소득이 2100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현행 EITC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55만6000가구가 총 4369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규정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EITC를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000 가구에 대해 2일부터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98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크다”면서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의장은 또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7일께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