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1월부터 휴대폰과 TV 등 6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납·수은 등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중국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시험성적만 인증하고 공장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는 등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국내 업계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 내용을 담은 새 시행규칙을 공표했다. 11월 1일부터 휴대폰과 TV·프린터·유무선 전화기·PC·모니터 등 6대 제품을 대상으로 자발적 인증방식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9월 5일자 2면 참조>
‘자발적’ 인증(SRVC)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의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자발적 인증 취득 제품에 한해 폐제품처리비용(대당 10~15위안, 약 2000~3000원) 20% 감면, 정부구매 입찰 우선권 부여 등을 포함한 5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현지 완제품 업체 또는 바이어가 납품기업에게 인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인증은 물론이고 시험성적도 중국정부 인가를 받은 기관의 결과만 인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인증절차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고 인증 모드에 따라 필요시 공장심사도 의무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등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과 절차, 기간 및 정보제공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유럽연합(EU) RoHS의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인증방식이 아닌 제조자의 자기적합성선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제품 전체 수출액 중 33.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다. 미국·EU의 수출 비중을 합한 것보다 그 규모가 크다. 국내 기업의 대응이 시급하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중국 대표부와 현지 진출기업 협의회 등을 통해 중국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기업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진흥회 관계자는 “규제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관계당국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등 정부도 기업부담 감소방안,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