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오는 11월 시작하려던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KT는 당초 이달 30일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서비스에 사용하던 1.8㎓대역에서 LTE서비스를 제공하려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2G서비스 종료 승인 결정이 두달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2G 폐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T의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폐지계획을 접수하되, 폐지 승인여부는 이용자 통보 및 가입전환 등에 필요한 법적 유예기간인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60일 후 KT가 PCS 폐지 승인을 요청할 경우 유예기간 경과여부, 성실한 가입자 전환 노력 등을 검토해 최종 PCS사업 폐지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7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 비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최소 6개월 이상 늦게 시작하게 됐다.
KT는 "조속히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구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2G서비스 승인 유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KT는 2G 서비스폐지를 위해 자사의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2만4천원) 면제 ▲무료 단말기 제공(25종) ▲위약금 할부금 면제 ▲2년간 월 6천600원 요금할인 ▲마일리지, 장기할인 승계 등의 이용자 보호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 타사 전환시에는 ▲가입비 3만원 환불 ▲기존 단말기 3만3천원 보상 ▲교통비 1만원 지급 등의 보상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KT는 앞서 4월 방통위에 폐지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가입자수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다는 지적과 함께 승인 여부를 유보한 바 있다. 이에 KT는 7월 가입자 보호 계획을 수정해 다시 폐지를 신청한 바 있다.
KT의 2G 가입자는 처음 폐지 신청을 하기 직전인 3월 110만명에서 지난달 말 34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방통위는 "KT의 폐지 계획을 접수 받은 것은 KT가 제출한 2G 종료 계획이 갖는 타당성을 방통위가 인정했으니 소비자들이 이를 고려해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하지만 KT가 가입자들에게 폐지와 가입자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며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