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배출권거래제]배출권거래제법 주요 내용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유연성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법안’에서 할당위원회(정부)는 계획기간(5년 이내 범위) △총 배출권 △거래제 적용 부문·업종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할당 대상 업체는 녹색성장기본법의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 일정량(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업체 등이며 적용 부문·업종은 할당계획에서 결정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 적용을 배제한다.

 할당 대상 업체에 계획기간·이행연도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은 거래 대상이 되며, 배출권은 이행연도 및 계획기간 간 이월이 가능하고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도 가능하다.

 할당 대상 업체는 이행연도별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배출권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톤당 시장 평균가격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 1차 계획기간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