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자료:한국에너지공단]](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02/news-p.v1.20260102.ffe7763940a44a4ca9304999df3975ac_P2.jpg)
이 사업은 대지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건축물에너지 인증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만으로 ZEB 성능 달성이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만 ㎡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주 대상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단,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하고 부족분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너지공단은 시범사업 신청대상에 대해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ZEB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