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미 반독점소송서 램버스에 승소

 하이닉스가 램버스와의 반독점소송에서 승소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각)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램버스가 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방법원은 배심원 12명 가운데 9명이 램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결했다고 이들 언론은 보도했다. 소송이 진행된 지 석 달 만에, 배심원단이 심의를 벌인 지 8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램버스는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하며 두 업체가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자사의 혁신적 기술을 죽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D램 가격을 공모했으며 이 때문에 43억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권오철 하이닉스 CEO는 이메일 성명에서 “회사는 이번 배심원 평결에 감사한다”며 “이는 자사 RD램 기술이 메모리 표준이 되지 못한 책임이 하이닉스에 있다는 램버스의 쓸모 없는 주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애플턴 마이크론 회장 겸 CEO도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평결은) 마이크론이 법을 따르고 혁신의 가치와 시장의 공정경쟁에 일치하게 행동했다는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 휴스 램버스 CEO는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램버스 주가는 78% 하락, 시가총액 39억5000만달러(약 4조5000억원)가 감소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