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임 업계의 양대 신성인 그리(GREE)와 디엔에이(DeNA)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했다.
그리는 디엔에이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디엔에이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그리에 게임을 공급하려는 개발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그리는 KDDI와 공동으로 디엔에이에 10억5000만엔(약 1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리와 디엔에이는 스마트폰 붐을 타고 급성장했다. 그리는 2010년 매출 642억엔, 영업이익 311억엔으로 큰 성과를 냈다. 환율을 계산하면 국내 최대 온라인게임 업체를 능가하는 규모다. 1억3000만명의 회원 중 해외 비중이 80%에 달한다.
디엔에이의 2010년 매출은 1127억엔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일본 1위 모바일게임 서비스 ‘모바게’를 운영한다. 최근엔 프로야구단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인수를 결정, 화제를 모았다.
다나카 요시카즈 그리 사장은 “불법 행위 강요라는 업계의 관행을 깨기 위해 제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디엔에이는 “아직 소송 내용을 받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