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압용기 장착검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본격 시행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서울 행당동 버스 파열사고 이후 정부 대책에 따라 25일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던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이관 받아 시행하고, 서울시 등록 사업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에 등록된 CNG 버스 200여대가 검사대상이며, 2010년 8월 이후 지식경제부로부터 내압용기 점검을 받은 CNG버스는 재검사가 면제된다.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CNG 버스 2만7000대를 포함 CNG 자동차 3만여대가 운행 중이다. 재검사 면제 대상은 총 6000여대가 예상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CNG 버스는 8300대로서 최대 검사예상대수는 연간 약 3000대 이하다.
공단은 이번 서울지역 내압용기 재검사를 위해 우선 기존 노원 및 성산검사소에 내압용기 전용검사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고, 내년에는 강동버스공영차고지 등 전국에 11개 상설 검사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CNG 자동차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시설을 빌려 출장검사를 하거나 검사장비를 탑재한 검사전용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CNG 버스 1대(내압용기 7~8개)에 62만8000원~71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검사방식을 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압축천연가스는 청정하고 경제적인 연료”라며 “서울·경기·인천 등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버스업체가 적극적으로 재검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내압용기 재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비파괴검사 인증기관에 검사원 10명을 파견, 국제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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